민주당, `LH사태` 몰수·추징법 속도…소급적용·사각지대 최소화

홍익표·백혜련 의원 등 관련 법안 발의 잇달아
부당이익 환수 소급, `몰수 특례` 도입 및 부동산 대상 포함
재보선 후 4월 국회 처리 방침
  • 등록 2021-03-30 오후 5:01:54

    수정 2021-03-30 오후 5:01:5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소급 적용을 가능케하고 몰수·추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투기 용의선상에 오른 공직자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적용하고 이 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적용하겠다”면서 “범죄 통한 수익을 원천 몰수하는 한편, 2008년 3월 제정된 부패환수몰수법을 참고해 현행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입법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을 필두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범죄 수익 환수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성난 민심에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하자 강경책을 앞다퉈 쏟아내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날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몰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독립 몰수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통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 대상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을 통해 `LH 사태`에도 범죄 수익 몰수·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전날 `LH 사태`에 소급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홍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 이익 등이 환수대상이다. 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조항을 추가해 규정되지 않은 범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홍 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 “이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바로 4월 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통과시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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