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2년만에 결론

"박근혜 뒷받침 위한 판결" 주장하며 재심 청구
이석기,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
  • 등록 2021-08-09 오후 4:50:19

    수정 2021-08-09 오후 9:19:38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관계자 7명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심 청구 2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에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거론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요건으로 무죄·면소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할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 변호인단은 재심을 청구하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 위에서 ‘박근혜 체제’ 안정을 위해 재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지던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일부 관계자들은 2013년 9월 이른바 RO(혁명조직) 회합을 주도하는 등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1월 이 전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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