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교조 지위 복원 환영… 법외노조 통보 근거조항 삭제해야”

4일 페이스북에 글
“박근혜 정권이 왜 적폐인지 보여주는 사건”
  • 등록 2020-09-04 오후 6:50:09

    수정 2020-09-04 오후 6:50:0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 복원을 환영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조항이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부당하게 법외 노조로 낙인찍혀 온갖 고초를 겪은 전교조가 7년 만에 사실상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며 “권력자의 마음에 안든다고 법률도 아닌 정부 시행령만을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발상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노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이 왜 적폐 정권이었는지, 왜 탄핵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이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노조 탄압의 근거로 악용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법외노조통지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법원은 정부가 2013년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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