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법사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LH 등 부동산 관련 단체 직원 재산 등록·형성과정 의무화
  • 등록 2021-03-23 오후 6:18:13

    수정 2021-03-23 오후 6:18:1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부동산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또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제한방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이규민, 이헌승, 이종배,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이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인사처에서 부동산 신규 취득 관련 제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부동산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는 더 엄격하게 하는 등 각 기관별로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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