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신청…경영권 분쟁 가열

다올證 "법 허용 범위서 이미 자료 제공"
  • 등록 2023-11-14 오후 5:57:21

    수정 2023-11-14 오후 5:57:4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올투자증권(030210)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다올투자증권은 원고 김기수 대표 외 1명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 대표 측이 열람·등사를 하는데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올투자증권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김 대표 측에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비용은 다올투자증권이 부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가처분 소송 제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10월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24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급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특별관계자와 함께 사들이며 지분 14.34%를 보유한 2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김 대표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했다. 그러나 9월20일 “인수 의사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깨고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현재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의 지분율은 25.19%, 김 대표 측 지분율은 14.34%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0월 30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