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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시작부터 정부가 지난 6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으면서 왜 이를 정부입법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고, 여당과 정부를 이를 방어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여당은 정부합의안을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은 백혜련 의원, 공수처 관련은 송기헌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의원 입법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총리 다 나오셔서 수사권 조정 합의가 됐지 않았나. 법안 심사하는데 행정부가 정리된 안을 내면 심사도 수월하고 부작용 예방도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입법 전담한다고 하지만 실무적인 것은 행정부처가 더 잘 안다. 빨리 제출해달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겨냥 “쇼 전문가 같다. 일 한 것처럼 발표하고 뒤처리는 남한테 맡긴다. 국회가 뒤처리하는 곳인가”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요건이 정부 발의안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상정 후에 입법 안 내용과 정부안이 같은지 다른지 대체토론 절차를 통해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 역시 “정부에서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입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전혀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백혜련 의원 법안이 곧 정부안이라며 “6월 합의됐는데 지금 단계에서 정부안 제출하면 12월 말까지 사개특위의 존속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또 하나는 국회의 입법권 무시한다기보다 오히려 존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수사권조정 및 법원조직 개혁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소위 구성에도 애를 먹고 있다. 특위는 당초 검경개혁소위와 법원·법조개혁소위로 나눠 소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3당 간사 모두 검경개혁소위를 원하면서 공전상태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안으로 검찰개혁소위, 경찰개혁소위, 법원법조개혁소위 3개로 나눠 간사 1명씩 맡는 것을 제안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