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의심 계좌' 금융사 상시 자체 점검법 국회 통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1일 본회의 가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 등록 2024-02-01 오후 5:46:11

    수정 2024-02-01 오후 5:46:1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244명, 찬성 244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송옥주·김병욱·박재호·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 내역을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필요시 개설 거절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효율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장 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 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 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과 이의 제기가 있으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토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기 이용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정보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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