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HUG 주택구입자금 보증료율 과다책정에 서민부담 증가

김현아 의원 “229억 차익 챙겨..보증료율 낮춰야”
  • 등록 2016-10-13 오후 4:45:01

    수정 2016-10-13 오후 4:56:0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보증’이 과다한 보증요율을 책정하면서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 분양 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2012년 1월 출시 이래 지난해 기준 총 21만건, 보증금액 39조원, 보증이익 941억원에 달한다.

HUG는 이 상품의 보증료율을 0.17~0.25%로 설정했는데 최초 설정 당시 예상 손실률 산정을 위한 운용실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 대위변제율과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을 적용해 높은 보증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 6월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료율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통보했다.

특히 HUG는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보증료율의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해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2~2015년 실제 운용실적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아 얻은 추가 차익은 총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HUG의 높은 보증료율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HUG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재산정하고 보증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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