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여만 김여사·최재영 '불기소'…명품가방은 어떻게 처분되나

김여사, 명품가방 검찰에 제출하며 소유권 포기
檢 "압수물, 공매 거친 뒤 대금 국가 귀속할 것"
  • 등록 2024-10-02 오후 5:24:29

    수정 2024-10-02 오후 5:25:1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5개월여 만에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소유권을 포기한 만큼 이 사건 명품가방을 공매로 처리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을 확보하고자 대통령실에 임의 제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후 가방을 제출한 김 여사 측은 지난 8월 말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품가방은 수사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상당하다고 해서 소유권 의사를 포기한 상태다”며 “검찰 압수물 규칙에 따라 공매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검찰은 압수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추후 이 사건 명품가방 공매 일정이 공고되고, 입찰자에게 매각한 뒤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명품가방 공매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와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명시적으로 예고하고 있기에 (항고) 절차도 남아 있어 당장 (공매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 공매 집행절차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 공고부터 권리관계 판단 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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