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도 우선 철거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이 제한됐다.
특히 공중의 경우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군단급 무인기의 접적지역 정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군의 감시·정찰 자산 역시 해당 구역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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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기(감시·정찰 자산)와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화력도발 대응개념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화력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적이 도발할 시 수 시간 내 적 장사정포병 능력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관련 전력을 보강하라는 얘기다. 대화력전은 레이더를 통해 적 포병을 탐지하고 지대지 미사일과 자주포, 다련장로켓,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적 화력을 무력화 하는 작전이다. 현재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리 군 화력 훈련 등이 어렵지만, 효력 정지 조치로 포병부대 기동과 교육훈련 등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