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개정안 발의...법적 근거 마련

욱일기 제작·유포·게시 땐 벌금 부과
군국주의 상징물 철거 명령도 가능
  • 등록 2024-07-02 오후 6:45:42

    수정 2024-07-02 오후 6:45: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연합뉴스)
최근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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