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각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에 따른 선거구 개정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인 것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으로 조정된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선거구는 경기도가 16개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도 각각 5개, 3개로 수도권이 24개에 달한다. 충남 3개, 경남 2개, 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경북은 각 1개씩이다.
다만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