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어 공기업도 '4시 퇴근'.."환영" Vs "특혜"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속도전
한전 등 공공기관 17곳도 내달 시행
연내 전면도입 검토, 유일호 "일 문화 개선"
대책 발표 두달째, 민간기업 도입 0건
  • 등록 2017-04-20 오후 3:33:28

    수정 2017-04-20 오후 3:33:2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공무원에 이어 공기업도 1달에 한 번씩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연내에 전 부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다수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는 지지부진해 공공기관만을 위한 특혜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전 등 공공기관 17곳, 내달 시행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고 다른 날 2시간을 더 일하는 유연근무제를 처음 적용한 14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오후 4시께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주중에 30분씩 일을 더 하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나 한 달 중 하루를 정해 평소보다 2시간 앞당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민생 개선 대책’으로 이 제도를 논의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뜬 것으로 공식 명칭은 ‘그룹별 집단유연근무제’다. 지난 14일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기재부·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가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17곳이 내달부터 시행한다.

기재부는 현재 노·사 합의를 거쳐 유연근무제를 이미 도입했고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중 업무 특성과 기관 소재 지역, 직원 수 등을 고려해 시범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 범위와 조기 퇴근 요일 등 세부 내용은 기관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 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연내 전면도입 검토..유일호 “일 문화 개선”

최근 들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모두 조기 퇴근 제도를 잇따라 도입 중이다. 중앙부처는 이르면 내달부터 ‘4시 퇴근’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의견 수렴 중인 몇 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들의 계획서는 받았다”이라며 “최대한 빨리 (가족과 함께 하는 날 관련) 시행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7~8월쯤 시범운영 기관 성과를 평가해 이르면 연내에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기 퇴근을 적극 장려하는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바야흐로 봄기운이 완연하고 조만간 봄 여행주간도 시작된다”며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에 시작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 적극 참여해 기획재정부부터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4시 퇴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워킹맘 A 차장은 “오후 4~5시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려오는 게 난감할 때가 많다”며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눈치 안 보고 일찍 퇴근해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중앙부처 B 과장은 “금요일 날 세종 청사에서 집으로 밀리지 않고 수월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대책 발표 2달째, 민간기업 도입 0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015년 기준)은 2071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년 기준, 단위=시간, 출처=고용노동부)
하지만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조기 퇴근’을 도입한 민간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C 차장은 “이미 몇년 전부터 개인별로 조기 퇴근을 실시해 왔고 유연근무 실적도 정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딱히 새로운 건 없는데 민간기업과 비교돼 욕만 먹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새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승인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새로 도입한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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