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2년까지 쉬는 날 늘어난다

  • 등록 2017-07-20 오후 4:06:10

    수정 2017-07-20 오후 5:00:07

[이데일리 그래픽 정은주]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 지정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휴일은 며칠일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체공휴일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토요일도 포함)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이란 특정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꿔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열흘간의 황금연휴 가능할까? 추석 전날인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절차는 9월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의 연휴가 생깁니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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