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 제출

  • 등록 2021-04-13 오후 5:58:49

    수정 2021-04-13 오후 5:58:4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가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기준에 따른 해석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업무 연관성과 관련한 피해로 한정해 구체적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면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경총 등은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교육 수강(법률 제8조제1항·제3항)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률 제13조)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등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총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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