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기준에 따른 해석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면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경총 등은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