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첫 조정대상지역 해제’...일광면은 보류 ‘반쪽 해제’

  • 등록 2018-08-27 오후 4:02:07

    수정 2018-08-27 오후 4:20:19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족쇄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당장 28일부터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강화 및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대출(LTV·DTI) 제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각종 ‘규제 폭탄’을 맞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40개 청약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6·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장군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청약 과열 우려도 적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며 “다만 기장군 내 일광면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일광신도시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한 과열 우려가 있어 해제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한때 지방 부동산 시장의 맹주로 꼽힌 부산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치달으면서 지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때 해운대·수영·남·동래·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6·19 대책 때는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 들어 부산은 주택 거래량이 줄고 집값도 하락하는 등 심각한 시장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일하게 기장군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장군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당장 28일부터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 통장 가입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를 일괄 적용하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부채상환비율)도 각각 70%·60%로 다시 완화된다. 또 집주인(매도자)에게 큰 부담으로 꼽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 규제도 없어진다. 기장군 정관읍 A공인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광면은 제외한 반쪽짜리 해제에 불과해 꺼졌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급격히 되살아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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