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 등록 2024-06-25 오후 10:04:10

    수정 2024-06-25 오후 10:04:10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FT)에 대해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2019년부터 회상회의 앱인 ‘팀즈’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묶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365에서 팀즈를 번들로 분리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우려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유럽연합은 애플을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개장 전에 0.1% 상승해 448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