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형 폭행한 택배기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서울 마포구 택배현장서 장애인 친형 폭행
동영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경찰 수사
“형 데리고 다니며 근무…감정 폭발해 폭행”
  • 등록 2018-10-19 오후 6:22:35

    수정 2018-10-19 오후 6:22:35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발생한 ‘마포구 택배기사 지적 장애인 폭행’ 현장(사진=보배드림 동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함께 일하던 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A(30)씨를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CJ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형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A씨가 친형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퍼지면서 일이 일파 만파 번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 상대로 담배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 많이 보였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형은 “환청이 들리고 환각도 보인다”며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상습적 폭행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맞았다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며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상습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친척은 “언어장애 등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A씨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모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형을 같이 둘 수 없어 택배일을 하는 동생이 형을 불가피하게 데리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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