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유나이티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소송 피소

  • 등록 2024-09-24 오후 6:22:17

    수정 2024-09-24 오후 6:22:1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는 원고 신모씨 외 11인이 당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래몽래인(200350)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 효력 정지하고, 채무자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등이 래몽래인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의결권 및 기타 주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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