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인상률, 건정심서도 의결 '불발'

원가 대비 보상 낮은 행위에 추가 보상
7월 소위원회서 추가 논의키로
  • 등록 2024-06-27 오후 6:02:12

    수정 2024-06-27 오후 7:24: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협상이 결렬된 내년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의결이 불발됐다. 내달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민수(가운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4년 제13차 건정심을 열고 2025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수가(酬價)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이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때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치과(3.2%), 한의(3.6%), 약국(2.8%), 조산원(10%), 보건기관 2.7%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병원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9%, 1.6%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6%이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위원회는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일부 의료행위의 수가는 1.9%보다 적게 인상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추가로 189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환자 2명당 간호인력 1명으로 상향하고 입원 수가(하루 30만원)를 신설한다. 연간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생애 말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

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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