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다며 3㎞ 보복운전…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몰다 도주
‘경적 듣고 화 나서 그랬다’고 진술
경찰, CCTV 분석해 한 달 만에 검거
  • 등록 2023-03-27 오후 8:09:29

    수정 2023-03-27 오후 8:09: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뒤 도주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시께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한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등 3㎞에 걸쳐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 이동 동선을 따라 15㎞ 구간의 폐쇄회로(CC)TV 70여개를 분석하는 등 한 달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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