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총경, 김영란법·뇌물죄도 피했다

경찰, 윤총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김영란법 ·뇌물죄 처벌 기준에 못미쳐"
  • 등록 2019-05-15 오후 12:58:53

    수정 2019-05-15 오후 12:58:53

몽키뮤지엄 포스터. (사진=몽키뮤지엄 블로그 캡쳐)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윤모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과 윤 부탁으로 몽키뮤지엄의 단속 사항을 확인해준 전 강남경찰서 A경찰관 등 경찰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동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단속 내용을 A경찰관에게 문의해 승리 일행에게 가르쳐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A경찰관에게 윤 총경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경찰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B경찰관에 대해서는 비밀누설혐의를 적용했다.

윤 총경은 또 2017년 10월부터 13개월 동안 승리 일행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승리 일행과 골프를 4번 치고 식사를 6번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 총경이 승리 일행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윤 총경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하지만 접대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체 징계만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경의 사건 개입 시점과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접대 시점에 별도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