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재위 '자리 다툼'에 올해 종부세 감면 난망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불참
종부세 관련 법안, 심사·의결 무산
조세소위원장 자리 두고 이견차 못좁혀
정부 "올해분 감면하려면 8월 중 처리해야"
  • 등록 2022-08-24 오후 5:45:22

    수정 2022-08-24 오후 5:45:22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공지유 기자] 국회에서 재정정책을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파행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데다 종부세 감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민주당 빠진 기재위, 종부세 감면안 의결 못해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 안건이 의결되려면 기재위원 총 2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기재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명뿐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등의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종부세 관련 법안을 논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규탄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졌고,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그 부담이 98만원까지 내려간다. 이들 위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가 대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여야 서로 맡겠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법안을) 검토할 수 없고, 공제 한도 상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이 맡던 조세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해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부세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연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낮추려면 법 통과 우선돼야 ‘발 동동’

기재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종부세를 감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상 종부세 관련 법 처리 기한을 8월20일까지로 봤지만 이미 해당 날짜를 넘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나 10월 중 법안 처리하면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류성걸 의원 질문에 “10, 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납세자가 바뀐 세법을 반영해 12월 초 자신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16~30일 국세청에 과세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안내문은 다음달 6일 발송될 예정으로 이 기간 전에 법안 처리가 돼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보유자 등이 바뀐 법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9월 중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1~15일 자진 신고해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오류나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수 산정 기준 변경으로 혜택 보는 대상이 “40만명 정도”라며 “때를 놓쳐 10월에 법을 검토한다면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만큼 시급히 8월 중 마무리해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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