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없어"

직원 및 가족 6015명, 14곳 사업지구 보상 여주 전수조사
세대분리된 직원가족도 확대해 조사할 예정
  • 등록 2021-03-11 오후 3:55:05

    수정 2021-03-11 오후 3:55:0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직원과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실시 결과 토지 투기 의심 직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 가족 6015명에 대해 2010년 이후 SH가 진행한 사업지구 14곳에서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총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고, 또 다른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조사가 진행됐다.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SH는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One Strike-Out’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내에 도입하고,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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