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찬성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

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기업 등 3년 이상 근로자 1명, 발언권·의결권 부여
  • 등록 2022-01-10 오후 7:39:07

    수정 2022-01-10 오후 7:39:0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10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했다.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윤 후보도 지난달 한국노총을 방문한 후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요청했고 해당 법안은 회부됐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으로 민간 기업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퇴장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재한 상태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담은 법안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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