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고발…'혜경궁 김씨' 재수사도 촉구

  • 등록 2021-12-27 오후 10:27:01

    수정 2021-12-27 오후 10:27: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후보와 김씨, 배모 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김씨가 지방선거 전후로 SNS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11월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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