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신고 마쳐…이재용 등 4인 지분공유(상보)

삼성생명, 금융위에 대주주변경 신청 시한 종료
대부분 지분 이 부회장이 받는 시나리오에 무게
이 부회장 이미 대주주...적격성 심사 무리 없어
  • 등록 2021-04-26 오후 6:32:57

    수정 2021-04-26 오후 9:49:5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유족이 공유하기로 했다. 개인별 지분율은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주주변경 신청 마감일까지도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이 회장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수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주주변경 3개월 추가 연장 시한 끝나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 소유변경 신청을 이날 오후 완료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주주변경 신청일인 이날(26일)까지 지분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개별 지분율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사망일자는 지난해 10월 26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유족들은 상속세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들을 이유로 추가 3개월 연장신청을 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연장신청을 한 3인은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의 지분을 보유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면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누게 된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아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7.33%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와 0.7%로 미미하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 지분을 상속받고 이중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나 가지고 있어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큰 타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아 삼성물산이 상속세를 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상당수 축소되게 된다.

이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심사 무리 없을 듯’

유족들이 대주주변경 신청을 내면서 금융당국은 신청인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대주주 심사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본다. 대주주가 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1대 주주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승인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대주주로 등록돼 있어 별도 승인 심사는 받지 않는다. 추후에 삼성일가가 재산분할 합의를 마치고 지분율에 따라 이재용 회장이 최다출자자에 등극될 경우 2년에 한번 받는 대주주 적격심사는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수감 생활 중이다. 다만, 이 건은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는 아니다. 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으나, 두 회사의 합병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016년 8월 이전인 2015년 9월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우 이미 대주주로 등극 돼 있기 때문에 최초 승인 심사에서 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