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도이치 제재안 논의..`검찰고발 불가피`

금융당국 제재안 두고 장시간 자조심 열어
23일 증권선물위원회서 최종 결정
  • 등록 2011-02-10 오후 10:47:24

    수정 2011-02-10 오후 10:48:13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금융당국이 `11·11 옵션 쇼크`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놓고 장시간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와 홍콩법인 서울지점 직원 검찰고발 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작년 11월11일 옵션만기에 맞춰 풋옵션을 매수하고 현물을 과다 매도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도이치 서울 지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장외파생거래 취급정지를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한 것이다.

이날 자조심에는 도이치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상정된 제재안에 대해 반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조심의 심의 과정은 중간 단계적인 성격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조심의 제재안을 바탕으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심의에 참석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 시간동안 심의를 벌였다. 하지만 앞으로 증선위에서 최종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인해 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