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작업중지' 명령

지난 2일 지게차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근로자 1명 사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등록 2024-07-23 오후 8:41:31

    수정 2024-07-23 오후 8:41:31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광주공장 2층 타이어 정련 공정 모든 지게차로, 공장 측의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층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가 급정거하면서 적재된 고무가 40대 근로자 A씨를 덮치며 발생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1일 사망했다.

고용노동청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도 지게차 운전자·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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