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을지로 상인 “철거 공사 멈춘 적 없다…서울시 감사 청구"

19일 청계천서 서울 중구청까지 행진 뒤 기자회견
"재개발 전면 재검토 후에도 철거 등 계속돼"
서울시·중구청 상대 감사원에 감사 청구 예정
  • 등록 2019-02-19 오후 3:27:07

    수정 2019-02-19 오후 5:41:44

19일 오후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이 서울 중구청 앞에서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을지면옥’ 철거 논란을 빚었던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관련해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상인들이 공사 중단 촉구와 함께 재개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보존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중구청의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계천·을지로 일대 상인들과 시민 등 200여명(주최측 추산)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계천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서울 중구 청계천 관수교 사거리 앞에서 중구청까지 행진했다.

비대위와 보존연대는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멈춘다 했으나 아직 공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며 “아직 영업 중인 사업장을 밤에도 부쉈으며 시행사가 입정동 135번지 독립운동가 전현철·전기종의 집마저 밤중에 기습 철거했으나 서울시는 철거를 막을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사 지역에서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나왔음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는 중구청과 서울시가 시행사를 위해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로 인해 시행사만 막대한 이익을 얻고 상공인들의 피해는 막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대위 등은 “시행사는 세운 3구역에서 서울시가 주거 비율 상향 혜택을 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재개발로 일자리를 잃는 상공인은 약 3만여 명이고 이미 이주한 약 300여 명의 상인들 중 10%가 폐업하거나 아직도 마땅한 가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서울시 도시재생실의 말이 서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도시재생실은 이미 진행 중인 세운 3-1·4·5 구역 사업은 계속 진행하며 구역 내 독립운동가 집에 대한 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세운 3-1·4·5 구역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은 다른 구역도 재개발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은 △상업용도에서 주거용도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이유 및 시점 △관리처분인가 전 철거 및 선이주 방조·야간 공사 및 강제철거 방조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사전협의체 미이행 △한호건설 특혜 여부 △세입자 대책 미비 및 중구 주요 부서 기관 협의 부재 △독립운동가 가옥 및 역사문화유산 보호 노력 미비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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