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협약서 원문 공개

서울시·노원구가 의정부 발전 협조 내용 담아
안병용 시장 "시민들 오해 없도록 공개 결정"
  • 등록 2022-01-13 오후 5:57:35

    수정 2022-01-13 오후 5:57:3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서울시·노원구와 의정부시가 맺은 협약서가 공개됐다.

경기 의정부시는 13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서 원본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가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의정부시의 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협약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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