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4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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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업과 개인은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고양문화재단을 통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 사업과 고양시 주최의 후원의 밤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19일 기준 에술활동증명 유효자 50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