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 두고…택시 플랫폼 업계 '온도 차'

공정위, 카모 자회사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카카오T 블루' 타사 앱·길거리 승객에도 수수료 부과
영업·서비스 지원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
우버택시, 자사 앱 이용에만 가맹·중개 수수료 2.5%
택시업계 "카카오T 수수료 구분이 합리적"
  • 등록 2024-07-22 오후 8:33:21

    수정 2024-07-23 오후 3:42:4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모빌리티 업계가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는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와 브랜드 로열티를 앞세워 택시별 총 운임을 기준으로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우티(UT) 가맹택시 브랜드 ‘우버택시’는 자사 플랫폼 이용 호출 건에만 한해 수수료 부과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칼 빼든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현장조사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KM)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T 블루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우버택시·타다 등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승객을 탑승시켜 얻은 운임에도 모두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가맹사업법 위반)에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중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T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가맹 본부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시의 고발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에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KM솔루션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8월 대구시의 DGT모빌리티 공정위 고발 후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한다”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T 블루가 단순 택시 콜 중개뿐만 아니라 △관제 시스템·수요 지도·재무 및 회계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한 전반적인 영업 지원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기사 교육 및 채용 지원 △차량 및 가맹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 등 택시 영업과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계속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라는 것이다.

카카오T 블루 가맹 계약을 맺은 개인·법인택시의 경우, 자회사 KM솔루션에 월별 전체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납입한다. 택시기사들이 모회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맺으면 운행 매출의 약 17%에 해당하는 제휴수수료를 수익으로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별건 계약 구조도 택시별 총 매출(총액법)을 기준으로 하는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러 택시 호출 플랫폼 중 하나로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호출중개)하는 일반 택시들은 기사와 승객 모두 카카오 측에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아니다.

수수료 ‘구분·최저’로 점유율 확대 나선 우버택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반면 2위 사업자인 우티(미국 우버와 국내 티맵모빌리티 합작사)가 리브랜딩한 우버택시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타사 앱이나 길거리 탑승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가맹택시 수수료와 일반택시 호출중개 수수료를 똑같이 해당 운행 매출의 2.5%로 받는다.

송진우 우버택시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을 밝히며 “업계 최저인 2.5% 수수료로 제공하고, 타사와 달리 길거리 탑승객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차별점으로 가맹택시를 적극 확보하는 등 ‘틈새시장’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택시 업계는 대부분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전국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 측에 가맹수수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T가 시장 지배력이 크고 가맹택시로 수입 증가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값으로 가맹수수료를 조금 더 내고 이용하는 셈 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내 택시 시장 전체 규모는 약 8조~10조원, 이 중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카카오T 앱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800만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택시기사 수는 23만5976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택시는 지난해 10월 기준 카카오T 5만1655대, 우버택시 5373대, 타다 1678대, 아이엠택시 1048대, 기타 800여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