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개시…안동완, 공소권 남용 부인

국회 측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
안 검사 측 "구성요건 해당 안 돼" 반박
  • 등록 2023-12-28 오후 6:41:27

    수정 2023-12-28 오후 6:41: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안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양 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은 안 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중점적으로 다퉜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직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부분이고,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 피청구인이 말하는 새로운 사정은 이미 2013년 유우성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됐다”며 “2013년 기소됐을 때와 비교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 차장검사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전체 사실과 배치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며 따라서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유우성에 대한 증거 날조로 보복 기소했다고 하지만 입증이 전혀 없다. ‘보복 기소’ 프레임을 붙여 탄핵까지 나아간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넘겼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 씨는 국정원 직원과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9월 국회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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