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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2009년 5월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조민씨가 맞다”며 “(과거 진술엔)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이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엔 장씨를 비롯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 친구들의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장씨는 조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기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확실하다”며 기존 진술을 바꿨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진실은 이렇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씨는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며 “저는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과거 진술에 대해선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너무 죄송스럽다. 용서해달라. 제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씨가 재직하던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세미나 당일까지 보름 동안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이를 수행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준비 스터디를 한 적이 없고, 인턴 확인서는 스펙품앗이 차원이었다’는 취지의 장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씨와 함께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장씨는 지난 23일 공판에서도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등이 한영외고 내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제3자에겐 스펙 품앗이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