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연인 '구속기소'

특가법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등 혐의
술자리 후 40대 남성이 교통사고 내자
도주 후 20대 여성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
檢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강력 대응"
  • 등록 2024-06-27 오후 5:08:00

    수정 2024-06-27 오후 5:08: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범인 도피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지인들과 술자리 후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던 중 강서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넘어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마치 B씨가 운전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당일 행적을 분석해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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