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압류 결정”

  • 등록 2023-03-15 오후 4:50:31

    수정 2023-03-15 오후 4:50:3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휴마시스(205470)셀트리온(068270)이 당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또 채무자는 청구채권 내용 계약 해제로 인한 선급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400억원에 대해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습 드러낸 괴물 미사일
  • 국민에게 "충성"
  • 화사, 팬 서비스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