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면세계산서도 전자발급이 대세

  • 등록 2015-12-18 오후 3:30:00

    수정 2015-12-18 오후 3:30:00

[김봉래 국세청 차장] 안면도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가을 꽃게와 대하 성수기를 맞아 전국 곳곳의 거래처에 주문 물량을 납품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예전 같았으면 납품거래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거래)를 손으로 일일이 작성하고 거래처에 보내는 데도 통상 2~3일이 걸렸다. 또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라도 오면 다시 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거래대금 결제도 그만큼 늦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 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전자계산서 덕분이다. 거래처에 꽃게를 보내고 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거래처의 이메일로 바로 전송되므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또 예전처럼 종이계산서를 보관하거나 거래처에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도 덜게 되었다.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 걱정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거래할 때 예전에 손으로 발급했던 종이계산서 대신에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납세자는 A씨처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면 된다. 아니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해 주는 전문기업의 전산시스템을 선택해서 발급해도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연간 9500억 원 이상의 납세 협력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처럼 전자계산서도 정착이 되면 종이계산서의 작성과 보관, 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산서가 전산시스템으로 발급됨에 따라 사업자가 거짓·허위 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과세관청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져 거래질서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납세순응도 등을 감안해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경험이 있는 법인사업자 모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매출 3억 원이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합친 총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어렵지 않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한 번만 해보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바로 실감할 수 있다. 먼저 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발급대상자의 약 99%가 전자발급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 편리함에 공감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사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전국순회설명회도 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순회설명회에 누구나 참여해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미리 익혀볼 수 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제도는 선진 외국의 국세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선진화된 과세 인프라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더욱 절감되고 거래의 투명성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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