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수심위 의견 존중해 결론"

검찰 “처분 일정·내용 관련해선 답변할 것 없어”
수심위, 찬성 9명으로 김광호 청장 기소 권고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14명 불기소 의견 내기도
  • 등록 2024-01-18 오후 6:13:47

    수정 2024-01-18 오후 6:13:4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관련 처분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광호 서울시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다만 처분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지난해 경찰 특수본은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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