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노선 넘겼다…50만명 '종부세 폭탄' 위기

9월1일 본회의 상정 목표로 논의했지만
8월31일 기재위서 여야 합의안 도출 실패
1주택자 공제 11억→14억원 여야 이견 커
  • 등록 2022-08-31 오후 5:10:51

    수정 2022-08-31 오후 9:21:1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그 직전날인 31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한도 상향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해 올해분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여당과 정부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12월 초 종부세 납부 기간에 앞서 정부는 9월16~30일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오류를 정정하고 세액을 계산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특례 대상자에게 9월5~10일께 안내문을 발송하려면 8월20일 과세 특례자를 확정해 작업에 착수해야 했지만 이미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9월27일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이상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기본공제금액 한도를 조율하는 안건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그 한도를 당초 14억원에서 12억원까지 낮췄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높일 것을 역제안하면서다.

더욱이 민주당은 여야 모두 합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2개 법안 모두 종부세와 관련된 법인 만큼 일괄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날 상임위 개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물 건너간다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 4만명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액 한도 11억→14억원 대상자 9만3000명 등 20만명가량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40만~50만명이 이번 법 개정 혜택을 보리란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야 당대표가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종부세 완화 법안에 관심 둘 것을 당부하자 이재명 대표는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했을 때 기본공제금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두 법안이 다 연결돼있어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국민과 약속했던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를 깎아준 셈”이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를 심도 있게 다뤄보자고 제안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한도를 올해에 한해 올리는 것은 일관성 없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당 차원에서의 협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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