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데,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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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LG유플러스 횡령 의혹 직원은 고소 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있어 인터폴수배 등 국제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출국금지 조처하고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클리오 횡령 사건은 대상자를 출국금지하고 1차 소환조사했다”며 “계좌 관련 보강수사를 하는 중이고, LG유플러스 사건과 두 사건 모두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함께 수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