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생보호법이란 ‘우월한 유전자를 보호하고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나치 정권의 단종법을 본떠 만든 법이다. 일본 정부는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존재했던 이 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자행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은 이 법에 따라 불임 수술을 당한 한 60대 여성이 법이 폐지된 지 20여년 만에 국가 상대로 1100만엔(약 1억 8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야기 현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어릴 적 병원에서 유전성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열다섯살 때 동의 없이 강제로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피해 여성의 언니는 기자회견에서 “여동생은 그 법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40년을 지내왔다”면서 “장애인이라도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화 상담 창구도 설치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후생노동성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