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강제 성관계, 임신했다”…허웅, 강간상해 혐의 피소

농구 선수 허웅, ‘강간상해’ 피소
전 여자친구 측 “폭행에 강제 성관계”
  • 등록 2024-07-15 오후 5:00:54

    수정 2024-07-15 오후 5:00: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프로농구 부산KCC이지스 소속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허웅과 A씨가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이때 185㎝가량의 장신인 허웅이 격분해 160㎝가량의 A씨를 폭행하여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주장이다.

노 변호사는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A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허웅 측은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허웅 측은 A씨가 두 번의 임신을 할 동안 아이를 책임질 의사를 밝혔으며,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다만 허웅은 지난 5일 ‘카라큘라 미디어’에 직접 출연해 “중절수술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는 거였는데 돈을 계속 요구했다”며 “협박의 강도가 갈수록 점점 세졌다. 이걸 끊어내야겠다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이야? 선수야?
  • 아이브 공항패션
  • "잘 있었지?"
  • 차에 불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