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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가족 20여명이 참석했다.
소송 상대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다.
민변 측이 이번에 모집하는 소송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한정된다. 특히 신일철주금이 당시 황해도에서 운영한 ‘겸이포 제철소’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소송인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변 측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심의·결정 통지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학적부)를 포함해 일본 측 자료인 공탁금 명부와 후생연금명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 측은 3월 초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4월 소장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