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영아 쓰레기봉투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 등록 2023-11-17 오후 6:51:26

    수정 2023-11-17 오후 6:51:26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6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구두끈 풀린 시민
  • 작별의 뽀뽀
  • 시청역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