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재명 관련 사건…부실 수사 있으면 책임 물을 것"[2023 국감]

12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압색, 통신수사 결과 등 종합해 판단"
"고의로 부실수사했으면 책임 묻겠다"
  • 등록 2023-10-12 오후 4:19:02

    수정 2023-10-12 오후 4:19:02

[이데일리 이유림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했다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불송치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국가권익위(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조 의원은 “최근 권익위의 결론이 경찰과 정반대였다”며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찰이 진술을 묵살해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떡할 거냐”고 질타했다.

윤 청장은 “경찰 수사팀은 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감찰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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