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보조참가 신청 허가

  • 등록 2023-07-26 오후 4:51:47

    수정 2023-07-26 오후 4:51:4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는 임성진씨 외 2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보조참가 신청이 허가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될 신주의 수가 약 725만 주에 달하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점,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향후 이사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총회 등에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그 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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