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역 지원 특별법 27일 시행…지역 활력 기대

행안부, 특별법 시행령 25일 공포
대전, 세종, 원주, 이천 등 지원 범위 설정
  • 등록 2024-06-24 오후 5:34:04

    수정 2024-06-24 오후 5:34: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전, 세종 등 중부 내륙 인근 지역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4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서 특별법은 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법안에는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지역협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등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의 범위를 설정했다.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이 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명시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의 논의로 결정된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 시행 및 승인 절차,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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