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오류vs영향 없어"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간다

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장 제출
최태원 "치명적 오류" vs 노소영 "결론 영향 없어"
결국 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게 돼
  • 등록 2024-06-20 오후 8:57:49

    수정 2024-06-20 오후 9:46:4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면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을 4개월 동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방식으로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혼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에 착오를 일으킨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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