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

금융권·법조계 금소법 적용여부 '설왕설래'
2021년 3월 시행 후 6개월 계도기간 설정
비조치의견 예외사항 법적용 활용할 수도
  • 등록 2024-01-30 오후 6:27:20

    수정 2024-01-30 오후 7:42:3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지수(ELS) 손실이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소법이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계도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금소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소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했지만 금융사의 준비 미비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처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는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 불안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비조치의견서가 최종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계도기간 이후 판매 상품부터 금소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 상품 원금 중 약 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기준 홍콩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원이다.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 3000억원, 3분기 3조 1000억원, 4분기 2조 1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이 계도기간을 두면서 예외사항을 명시해 법을 적용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금소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예외사항으로 뒀다. 금융당국도 이를 근거로 금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금소법 적용의 관건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주요 판매처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금융사의)불완전판매가 전제돼야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문서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상품 설명의무 등을 다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 시행 전후로 금소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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